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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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녀냐" 폭언한 교사

특정 원아 수업에서 빼기도… 중징계 처분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녀냐"며 폭언하고 장난이 심하다며 특정 어린이를 야외수업에서 매번 제외시킨 유치원 교사가 중징계 처분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은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만3세 반 담임교사 A(58·여)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해당 초등학교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A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A 교사는 어린 원아들에게 "내가 너희들 하녀냐"며 "XX야, XXX"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청 등에 민원을 내면 그 피해가 원아들에게 돌아온다'는 협박성 가정통신문을 교장이나 교감 승인 없이 임의로 보냈다.

또 A 교사는 지난 3월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야외수업 때마다 매번 특정 원아를 '장난이 심하다'고 제외, 학습권을 침해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민원을 통해 7월부터 A 교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A교사는 다른 원아 2명에게도  교무실에 혼자 두거나 등을 때리고 폭언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GOEKD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A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교감에게는 경징계 처분하라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