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등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변경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
이른바 '김 사장'으로 활동한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이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하지만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하면서 권모(52) 과장과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조선족 협조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유우성씨는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간첩혐의 무죄를 확정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한 국정원 과장
기사입력 2015-10-29 16:56:48
기사수정 2015-10-29 17:02:46
기사수정 2015-10-29 17: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