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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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혼합한 새우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 덜미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새우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냉동 해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산과 중국산을 4대1 비율로 섞은 새우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4만8000여㎏, 시가 8억7000만원어치를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급식업체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씨가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1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가 국내산과 혼합해온 중국산 냉동새우는 ㎏당 가격이 국내산보다 3000원가량 저렴하다.

경찰은 전남 여수의 김씨 업체에 보관 중인 새우살을 압수한 뒤 국립수산과학원에 DNA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이 뒤섞인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