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과 후배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자랑이라도 하듯 친구에게 알린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휴학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6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 A(22·여)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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