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깻잎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 대형병원 장례식당 운영업체와 이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욱)는 대형병원 장례식당 운영업체 4곳과 표시기준 위반 식재료를 유통시킨 식재료 판매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14개 기관 24명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편성해 지난 10월 15일 관내(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대형병원 장례식당 운영 업체와 장례식당 식자재 판매 업체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곰팡이가 핀 ‘조림 깻잎’과 1개월가량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보관한 A병원 장례식당 운영업체 대표 K씨 및 법인 적발했다.
K씨는 유통기한 경과 및 표시기준 위반 식재료 보관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다.
유통기한이 약 3~8개월가량 경과한 국거리용 쇠고기를 사용·보관하다 B병원 장례식당 운영자 C씨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표시기준 위반 식재료를 사용·보관한 대형병원 장례식당 운영자 2명 및 위 식재료를 판매한 식재료 판매업체 운영자 3명을 적발해 약식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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