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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깐깐해진 변호사 입회… ‘사법연수원 불륜女’ 자격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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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시절 ‘부적절 행위’ 논란
위법행위 저질러 기소·징계땐
변협이 심사해 등록 거부 가능
업계 “자격기준 더 엄격히 해야”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여성 주인공이 변호사 등록 부적격 심사를 받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등으로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변호사단체들의 회원 자격 심사도 엄격해지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연수원에서 남자 동기생 신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논란이 된 이모(30)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 부적격’ 의견을 접수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이던 이씨는 정직 3개월에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 1항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씨가 공무원인 사법연수생 시절의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만큼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2013년 유부남인 동기 연수생 신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신씨의 부인이었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A씨 어머니가 “신씨를 처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결국 사법연수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신씨를 파면하고 이씨에겐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씨의 변호사 등록 부적격 심사와 관련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가 늘고 업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법조인이 늘고 있다”며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해 향후 변호사 업계 전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록 부적격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제 식구 감싸기’식 조치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난 법조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월 변호사 등록 신청시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다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동에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김 전 지검장은 형사처벌이나 내부 징계를 받지 않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변협에서도 그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규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