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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35억 재산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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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대 소송에서 勝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국고로 환수된 35억 상당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35억여원을 토해내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대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이 추징금 보전을 위해 경매에 넘긴 유대균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단독은 58억원에 낙찰돼 건보공단 1070만원, 정부가 35억30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대균씨는 건보공단과 정부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추징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추징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배당액은 삭제돼야 하고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대균씨에게 배당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균씨는 올해 4월 건보공단에 건강보험료와 연체금 등 1900여만원을 내 건보공단의 보험료채권이 모두 사라졌다"며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조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알렸다.

대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대균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고 대균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대균씨에 대한 건강·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1070만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고 정부도 추진보전결정에 따른 배당을 요구했다.

유대균씨는 올 9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균씨는 정부가 자신 소유의 21억원짜리 역삼동 오피스텔을 경매로 팔아넘겨 3억4000여만원을 가져가자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도 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13일 내려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