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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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매수 부인…"졸피뎀이 마약이라고?"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를 부인하며 "졸피뎀은 마약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소환됐다.

에이미는 "원래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다. 불법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여러가지 사건 이후 우울증과 타인의 시선이 부담돼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졸피뎀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받지 않았다"고 졸피뎀 매수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에이미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졸피뎀, 이걸 환각제나 마약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졸피뎀이 어떤 약인지 알고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써봐"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졸피뎀을 처방해서 받아가시더라. 그럼 그분들도 환각 증세에 마약쟁이가 되겠네"라고 글을 남겨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졸피뎀은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신경안정제의 일종으로, 환각 목적의 마약이 아니라는 것이 에이미의 주장이다.  

또 에이미는 이어 "내가 작년에 스무 알정도 먹은 건 너희들이 내가 싫듯이 나도 내가 너무 싫어서 먹었어"라며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추방명령이 갑자기 내려지고, 다시 내 꿈과 희망은 사라졌어"라고 현재 심경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