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찾아온 10대 여학생과 내연녀의 고교생 딸을 상대로 각각 성추행한 경찰관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사는 지난달 25일 수사를 이유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18)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3차례 촬영하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자 종암서를 찾았다. 정 경사는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흘 뒤 내가 홀로 당직 근무를 서는 날에 다시 오라”고 제의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사건 당일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의 한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A양만 사무실 안으로 데려간 뒤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A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해당 상담사에게 정 경사가 한 짓을 털어 놓았고, 성폭력피해아동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고, A양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런 수사 기법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의 관리감독 태만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 성폭력수사대도 이날 여주경찰서 소속 이모(51) 경위를 정 경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 경위는 지난 6∼8월 내연 관계 여성(45)의 집에서 이 여성의 고교 1학년생 딸(15)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영·수원=김영석 기자
jyp@segye.com
경찰이 성범죄 피해 소녀 성추행
기사입력 2015-11-16 18:58:14
기사수정 2015-11-16 23:39:35
기사수정 2015-11-16 23:39:35
조사한다며 당직근무 때 불러
신체 만지고 촬영한 경사 영장
신체 만지고 촬영한 경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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