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제2시민청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가 세텍 부지 내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규정, 철거하겠다고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소유한 세텍 부지 내 11개소, 220㎡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 올해 말까지 철거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시설물은 무단증축 시설물과 옥외발전기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시설, 직원 휴게실, 창고시설, ATM기, 음료수대, 매표소 등이다. 전시장은 SBA가 위탁 운영 중이다.
강남구는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가 세텍 부지 내 위법 가설 건축물로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한 차례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14일 시정명령서를 통보하고 사흘 뒤 행정대집행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행정대집행법을 들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을 예고하도록 돼 있다”며 “2005년부터 2년마다 강남구가 가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위법사항에 대해 지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강남구의 지적에 대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단증축 시설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물탱크”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시청 신청사 지하에 마련된 제1시민청이 시민의 호응을 얻자 지난 3월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을 짓고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시민청갤러리, 이벤트홀, 활짝라운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서울시가 해당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며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SBA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3년간의 존치기간 연장 수리를 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사실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셈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세텍 부지내 시설물 놓고
區, 불법규정 2015년내 철거나서
市 ‘행정권 남용’ 즉각 반박
區, 불법규정 2015년내 철거나서
市 ‘행정권 남용’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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