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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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 제도 개선

글로벌 업무역량·초국적화지수 비중 확대

금융감독원은 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은행 해외 점포의 현지 밀착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우선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을 10%에서 20%로, 초국적화지수 비중은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 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은행은 아예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평가지표 변별력 제고를 위해 현지 차입금 비율을 해외점포 계량평가 지표에서 제외하고, 현지 간부직원 비율을 신설한다. 이 비율은 해외점포 현지화평가 비중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현지자금 운용 및 비율 산출 시 현지예치금은 뺀다.

아울러 현지화평가의 등급 구간을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현지 예수금 비율 비중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현지 직원비율 비중은 20%에서 10%로 축소한다.

특히 국내은행 집중진출 지역 신규 진출 시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진출이 베트남,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돼 국내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