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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P 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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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영업비밀, 직무발명 분야 최신 동향 다뤄

법무법인 광장이 19일 개최한 지식재산권(IP) 분야 주요 쟁점에 관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은 19일 ‘최근 특허, 영업비밀 및 직무발명의 주요 쟁점과 동향’이란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주요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광장의 지식재산권(IP) 그룹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분야의 최신 경향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은 특허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충진 변호사가 ‘간접침해 : 반제품의 생산 및 수출행위와 특허침해의 성립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판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사실관계를 소개하며 간접침해 일반, 특허권의 속지주의, 간접침해 성립에 있어 직접침해 성립이 전제요건인지 여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대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조 연구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 등 다년간 지재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바 있는 김운호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영업비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영업비밀의 의의, 요건, 특정 그리고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영업비밀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었다.

 마지막 세션은 이은우 변호사가 ‘직무발명 제도 : 분쟁해결 및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실무상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직무발명 제도의 개관 및 발명진흥법에 대해 소개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사전승계약정 위반시 취해지는 민형사상 조치,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확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관계자는 “해당 이슈들에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며 “짧은 시간이나마 특허, 영업비밀 및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쟁점과 법률적 대처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