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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K원장 3차공판 증인 출석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원장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4일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양승선 대표는 세계일보에 "윤씨가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강 원장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강 원장 측은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위(胃) 그림을 그려가며 고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했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신해철의 어머니는 "수술동의서 사인은 아들이 한 게 맞다"면서도 "강 원장이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는 것은 아들에게 들은 적이 없다. 아들이 사인할 때 그림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뒤늦게 그린 것 같다"고 강 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재판부는 이날 고인의 아내인 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 대표는 "동의서에 신해철씨가 사인한 것은 맞지만, 위축소수술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강 원장 측은 사인 위에 그려진 위 그림만을 가지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수술 동의 여부와 강 원장 측이 '수술 사후처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강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며칠 동안 가슴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다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온 후 나흘 만인 10월27일 숨졌다.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의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은 12월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