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는지 논의했다. 심사위원 전원은 “건설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 중 하나인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다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조사를 하고, 김 전 차관 본인의 소명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심사위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한 뒤 그 내용까지 검토해 오는 12월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상임이사회는 심사위 회의 결과를 참작해 오는 12월 15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