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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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스타 손연재에 악플쓴 30대 벌금형

스포츠스타 등에 대해 인터넷에 연이어 비방글을 올린 ‘악플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지난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리듬체조 손연재선수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 선수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