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마다 액수 다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해당" 기사입력 2015-11-26 10:37:12 기사수정 2015-11-26 13:59:38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be -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