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오일허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울산시의회와 상공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석대법 개정안은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블렌딩) 및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울산항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완화법로 꼽힌다.
개정안은 석유업종에 기존 석유정제업과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외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외국 여러 기업에서 화물 블렌딩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법적 규제 때문에 화물을 유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석대법이 개정되면 각 항만의 입·출항 선박의 증가, 급유·선용품 증가, 선박대리점, 검정업, 관세사의 이익이 증대되고, 고용창출 등 부가 효과도 크다”며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석대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도 이날 제174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 석대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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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선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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