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경매투자 사기 서울레저 이상종 회장 도운 처남, 집행유예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부동산 경매투자를 미끼로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이를 회사 빚을 갚는데 사용한 서울레저그룹 이상종(58) 회장의 처남 추모(5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씨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긴 했지만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수신금액은 100억원에 이르고 사기금액도 70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다"면서도 "추씨가 이 전 회장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얻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횡령죄에 대해 재판부는 "추씨가 돈을 빼돌린 것은 사기 범행 계획상 당연히 예정돼 있던 실행행위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씨는 찜질방, 저축은행, 백화점, 유통회사, 경매전문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경매학원 수강생 등으로부터 100억1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추씨는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다른 투자자로부터 9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투자자 신모씨로부터 경매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서울레저그룹 계열사의 대출금 이자를 내는데 유용하는 등 투자금 66억613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대출·투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확정하던 끝에 회사를 부도내고 잠적했다가 6년만에 검거된 이 전 회장은 413억원대 사기·배임 혐의, 189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