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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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여교사에 음란전화 건 20대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일 자신이 졸업한 고교 교무실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2시5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 A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