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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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방송중단시, 방통위 '재개명령'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의 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위성·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는 것처럼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은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30일 이내에서 방송사업자에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재산상황 제출 의무 대상에 방송사업자 뿐아니라 인터넷TV(IPTV) 사업자도 포함해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