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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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신동주 , 업무방해 혐의로 신동빈 형사 고소…이번엔 형사소송전

롯데 경영권 다툼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이사가 작년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고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나로부터 끌어냈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은 허위 보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것.

신 총괄회장은 "일본인 임원들이 이를 빌미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 만큼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셈이다"고 업무방해로 본 이유를 밝혔다.

또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 역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당시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쓰쿠다·고바야시는 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를 장악했는데, 이는 의결권이 없는 투자회사 LSI의 지분 10.7%를 빼놓고 따지면 53.4%에 해당하고 과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또 "반면 신동빈 회장의 개인 지분은 1.4%에 불과하다"면서 "탈취된 그룹 경영권이 장차 일본 측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미 국내 법원에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