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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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모, 탈북자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강용석 변호사가 맡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씨가 탈북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국내 법원에 제소했다.

2일 고영숙 부부를 대리한 법부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탈북자 3명을 상대로 총 6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렸ㄷ.

고영숙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다.

199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영숙의 남편인 리강(60)씨는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찾아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피고로 지목했다.

리강씨에 따르면 이들 3명은 2013년∼2014년 지상파·종편 등에 나와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는 게 리씨의 입장"이라며 "리씨가 '사실이 아닌 걸 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리씨는 사건을 의뢰한 후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