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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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安 혁신안 전면 수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총선 출마자를 영입하는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새정치는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전면 수용해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했다.

4일 새정치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구성한 인재영입위원회의 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는 것으로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에선 안철수 전 대표기 제안한 낡은 진보청산과 부패척결, 인재영입, 수권비전위 설치 등 '10대 혁신안'을 수용키로 의결,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문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안을 실천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무본부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혁신안이 10가지인데 당헌·당규 개정, 신설 사항이 있다"며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이어서 이에 대한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알렸다. 

안 전 대표 혁신안은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 등이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공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영향권 하에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의 이런 결정은 지도체제와 혁신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안 전 대표와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