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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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R&D 보조금 9억 유용' 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 30억원 중 약 9억2000만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 등 엉뚱한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의 기술벤처기업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