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R&D 보조금 9억 유용' 업체 대표 기소 기사입력 2015-12-07 10:04:15 기사수정 2015-12-07 10:04:15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 30억원 중 약 9억2000만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 등 엉뚱한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의 기술벤처기업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ube -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