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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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 7일부터 닷새간 열려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장기로 진행하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은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구지법은 이번 국민참여재판 기간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 순으로 이어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배심원들은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배심원에게는 하루 12만원씩일당도 지급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