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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 생활체육 더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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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활체육회 지원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지난 4월13일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생활체육의 육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9일 국민생활체육회에 따르면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시도생활체육회 등 지역 생활체육단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생활체육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현행 조문에 덧붙여 제18조 3항이 만들어졌다. 이 조문에는 지역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지역 생활체육 진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는“안정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단체와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17개 시도생활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생활체육회, 6949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의가 있으며 52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 중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