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군인 숨지게 한 남성 정당방위 인정 첫 사례...경찰 판단 이유는?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정당방위 인정 (사진= YTN)
군인 숨지게 한 남성 정당방위 인정 첫 사례...경찰 판단 이유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군인 장모(20)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 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장 씨는 오전 5시28분쯤 만취한 상태로 공릉동에 위치한 양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박 모(33)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이를 저지하려던 집주인 양 씨마저 살해하려다가 양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힌 점을 근거로 양씨가 벌인 장 씨에 대한 살인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는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정당방위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당방위 인정, 25년 만이구나" "정당방위 인정,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구나" "정당방위 인정, 위험 제거할 다른 방법 찾을 여유가 없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