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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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예비·신혼부부 특화… '출산장려 패키지' 지원책

예비·신혼부부용 행복단지 특화… 서울·부산 등 5곳에 5만가구 공급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나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자금지원 확대 방안이 비중 있게 담겼다. 공공임대와 일반 주택 수요 신혼부부 모두가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출산장려 패키지’ 지원책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대책에서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36㎡짜리 투룸형 행복주택을 앞으로 5년간 5만3000가구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1000가구 이상 단지를 투룸형 행복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 입지는 서울 오류(890가구), 경기 하남미사(1500가구), 과천 지식(1300가구), 성남고등(1000가구), 부산 정관(1000가구) 등 5개 지구다. 이들 특화단지에는 신혼부부가 출산할 경우를 대비한 국공립어린이집,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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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행복주택에서 출산 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행복주택 외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할당량도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지 않는 신혼부부는 저렴한 정책 자금을 이용해 집을 구할 수 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와 주택 구매 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가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되며,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는다. 또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 우대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된다. 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에게 금리 0.2%포인트 추가 우대를 해준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