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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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정의 '삼성세탁기' 파손사건, 1년3개월만에 선고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사건 발생 1년 3개월만인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에 대한 선고를 이날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조 상무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전 전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사장은 조 상무와 함께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도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LG전자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을 대상으로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고소 후 삼성 측은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분쟁,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LG 측과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 측의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