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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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고용된 뒤 임금 줄었다면 '임금피크제'지원대상, 권익위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뒤 임금이 줄었다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년퇴직자가 고용보험법 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로 정년퇴직한 후 올해 1월 1일자로 1년간 재고용됐지만  임금이 약 25% 줄어들었다.

이에 2015년 1분기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지난 4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등 명시'를 조건으로 하는 '재고용형(Ⅰ)'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재고용형(Ⅱ)'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A씨는 회사 취업규칙이 '직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1년 연장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재고용형(Ⅱ)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해당 취업규칙이 재고용형(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고용형(Ⅰ) 규정을 적용했다.

노동청은 취업규칙에 임금감액률 등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지원금 지급 거부를 통보, 이에 A씨는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