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 정부가 격리절차는 잘 지켰는지, 격리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를 어떤 언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든 언론이 이들을 격리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감염의심환자로 분류돼 격리됐던 환자와 나눈 얘기를 소개하면서 “3주를 병원에 격리됐다가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한 환자는 ‘격리 당시 병원 측에서 바닥에 음식을 던져놓고 나가거나, 사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격리 기간만 통보하는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성토하면서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병원 격리 시 인신보호법에 따라 격리를 집행하는 주체로부터 ‘구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고지를 받은 사람들도 뒤늦게 고지받는 등 격리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법치주의가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언론, 민간 등 모든 차원에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