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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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불완전 판매' 피하려면… 꼼꼼히 챙겨라

보험 계약·해약할때 유의해야할 것들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9.7%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높다. 요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비교하며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올바르지 않은 계약 과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가입한 보험 특성을 따져보고 해약을 해야 손해를 적게 본다.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 및 해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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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본인이 확인해야

15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보험의 실질적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로 나뉜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험가입 목적과 운용방법에 따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가입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가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목적은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전 병력, 장애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준수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보험사에 정확하게 고지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몫은 설계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 만기, 갱신 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통 소비자들이 보험통지서를 우편물의 형태로 자택이나 직장으로 받는데 이사, 전직 등으로 주소 관리가 어려우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수령하는 편이 낫다. 만약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 및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질 수(실효) 있다.

◆투자형, 저축성, 이자 낮은 신상품 순으로 해약

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해약해야 한다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이 좋다.

우선 해약 때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보기 쉽고 경기 회복으로 수익률을 만회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 후 재가입하려면 나이 등으로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진다.

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은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해약 시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암, 상해 보험 등의 경우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경기 침체로 보험을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파악한 후 해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