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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선정때 민간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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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방지·가산세 부과 조정
실익 없는 자동차 압류도 해제
앞으로 서울시 세무대상 기업 선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징수 실익이 없는 자동차 재산 압류조치가 해제되고 가산세 부과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편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세무규정 개정은 20년 만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에서 벗어나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선정단’을 운영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선정단의 조사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중복 세무조사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 시스템’도 내년 2월 중 도입된다. 시는 또 세금신고 기간을 넘길 땐 본세에 10∼75%를 추가 징수하는 가산세 운영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운영한다. 여기에는 법원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를 반영해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치를 상실해 실익이 없는 자동차의 장기 압류 조치도 해제된다.

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