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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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타내려던 '폰파라치' 일당 검거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가족, 지인 등을 동원, 자신의 가게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포상금을 타려던 일명 '폰파라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폰파라치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판매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으며, 신고 직후 가게 문을 닫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포상금을 악용한 권모(33)씨 등 일당 5명을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75건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들 명의로 보조금을 초과지급한 업체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시 공시지원가를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씨는 폰파라치 신고가 연간 1인 2건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가족과 지인 65명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바꿔준 뒤 명의(아이핀)를 빌려 범행에 이용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보조금을 초과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녹취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가족 등의 명의로 이를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경우 총 5억68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공시지원가를 초과한 불법보조금을 지원해오다 폰파라치의 신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단통법 시행 이후 허위로 신고포상금을 타내려고 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포상금 신청자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