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은 회비 등 9000여 만원을 가로챈 A노래연습장업협회 수원화성오산지부장이 붙잡혔다.
1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노래연습장업협회 수원화성오산지부 회장 B(53)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협회에 가입된 수원, 화성, 오산 지역의 노래방 800여 곳으로부터 월 2만원씩 회비를 받아 직원 급여를 과다 책정하거나 가짜 직원 명의의 월급으로 횡령, 4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노래방 업주 110명을 상대로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꾀어 수십만원씩 받은 뒤 세무사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4400여 만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B씨는 화성시와 오산시로부터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한 정기교육을 위탁 받아 인건비와 교재 제작비를 부풀려 500만원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화성 봉담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B씨는 회비를 내지 않은 노래방마다 깡패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내 협박했다"며 집단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나를 음해하려는 경쟁 협회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업주들의 세무신고를 대신 해준 것은 맞지만, 협회비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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