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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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국가비상사태 아냐"

"선거구 획정, 31일 넘기면 비상사태"…심사기일 '연말께 지정'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불가능 결론"…선거연령 18세 하향엔 긍정적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85조를 직접 예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오는 31일이 지나면 (직권상정 요건인)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께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제 7시간 회의 결과 소위 균형 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는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것 중 선거권자 나이를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는 (여당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여당이 그렇게 (수용)하면서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까지 6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다 보면 타협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