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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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지국장, 오늘 1심 선고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을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같은 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출처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무척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