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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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에 좋다'며 길고양이 불법포획한 20대, 유통시킨 업자 붙잡혀

'관절염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길고양이를 불법으로 포획해 건강원에 팔아 넘긴 20대가 붙잡혔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모(27)씨와 길고양이를 사들여 판매한 A건강원 업주 김모(5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8월 중순쯤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주택가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철제 포획장비를 설치하고 장비 안에 소시지 등을 넣어 길고양이를 유인, 4회에 걸쳐 5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한 혐의다.

윤씨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건강원 업주 김씨에게 1마리 당 1만5000원을 주고 팔아 넘겼다.

윤씨는 "할머니가 관절염을 앓아 관절염에 좋다는 말에 잡아다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별한 직업 등이 없던 윤씨가 금전적인 이유 등에 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로부터 길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 업주 김씨는 길고양이를 건강원 내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뒤 한 마리당 2만5000원을 받고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캣맘인 B씨가 포획 틀 등으로 길고양이를 잡는 윤씨(사진)를 발견,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윤씨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윤씨는 불법 포획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위해 공무집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서울송파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