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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인 살해·암매장하고 일본으로 도주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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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해 암매장하고 그의 재산으로 빚을 갚은 뒤 일본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10개월여 만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조모(67)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부동산 경매업자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에서 조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충남 논산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내가 가진 건물을 보러 가자”며 동두천의 빈 건물로 조씨를 유인하고, 숨진 조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아파트 열쇠를 빼내 그의 아파트에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서류와 미리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조씨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조씨 소유의 4억원대 아파트를 자신의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 빚을 청산했다.

김씨는 13년 전 병원에서 진료 받으며 알게 된 조씨가 혼자 사는 점을 노리고 조씨의 아파트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올해 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건물로 받기로 했는데 나는 부동산이 많아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을 잔뜩 내야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조씨를 꼬드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조씨가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며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결국 조씨를 살해했다.

김씨의 범행은 경찰이 조씨 집 근처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조씨가 김씨와 집을 나섰다가 동두천에서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김씨는 같은달 18일 이미 일본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일본 경시청과 10개월여간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9일 김씨를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해 12월에도 지인 장모(45)씨가 ‘빌려준 1억40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장씨를 경기 화성의 국도에서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도 확인했다”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