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5500원에 달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강 전 사장은 "결과적으로 좋은 재무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기에 누구에도 부끄럽지 않다"며 "석유공사 임직원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에너지안보의 첨병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호소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로 잡혀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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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인수로 5500억원 손실끼친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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