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현재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지 공론화 과정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국회에서 이미 법으로 통과된 부분을 다시 공론화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법인의 영리병원은 국내법상 금지돼 있으니 국내 병원이 외국인투자병원을 이용해 사실상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만 심사과정에서 걸러내면 된다”며 “녹지국제병원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100% 녹지그룹에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잘 듣고 있으며, 특히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진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원 지사는 중국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하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시설(건축), 인력, 장비 등 개설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정책심의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