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효은(변호사시험 2기·사진) 변호사는 2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변호사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3년 이후 법관으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59명 중 51명의 전직이 변호사다.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핵심인 셈이다. 법조일원화가 정착한 미국에선 변호사 중에서 연방판사를 뽑을 때 미국변호사협회(ABA)의 평가가 절대적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6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의 법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폐쇄성’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서 법조계 경력을 시작한 재판연구원 출신을 다시 법원으로 데려오는 ‘회전문 인사’로는 사법부의 폐쇄적 문화를 타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재판연구원 출신이 계속 법관으로 선발되면 대형 법무법인 입장에선 자연히 재판연구원 경력자 영입에 사활을 걸겠죠.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나중에 법관이 됐을 때 ‘법원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좋은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이는 법무법인이 앞으로 판사가 될 젊은 법조인에게 온갖 특혜를 베푸는 ‘후관예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법관이 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당사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처럼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 그렇다.
“처음부터 판사로 시작한 법조인은 원·피고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릅니다. 여러 부류의 의뢰인과 만나 소통하는 법을 배운 변호사 출신 법관이라면 소송 당사자들의 마음을 읽는 데 더욱 적극적이고, 따라서 판결에 대한 승복도 훨씬 쉽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