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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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질'…계약업체·부하한테 수시로 "돈꿔줄래"

15명한테 20여차례 1억여원 빌려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
감사원,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 공개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무려 20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을 빌린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의 비리행위를 적발해 2명에 대해 파면을, 1명에 대해 해임을, 3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약업체나 부하공무원 등 15명으로부터 무려 20차례에 걸쳐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천만원 등 총 1억560만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공무원은 이 가운데 8천710만원은 상환했고, 1천850만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제주세무서 직원은 지난해 10월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회계사에게 돈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았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유흥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관내 업체 관계자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빌렸다. 현재 이 직원은 이 가운데 3천65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서울 은평구 공무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모 업체와 1천만원 상당의 제설장비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비의 일정 부분은 자신이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면서 이 업체에 자신이 수리한 몫은 은행 계좌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2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또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2년 11월∼2014년 8월 관내 종합실내훈련장 등 3개 시설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시공업체 등에 금품을 요구해 모두 5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