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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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경비·유류할증료 등 여행상품가에 포함시켜야

공정위, 고시 개정 4월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경비가 포함된 가격을 고시해야 한다. 여행경비에 추가되는 경비를 별도로 표기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꼼수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여행사들은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입장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경비를 따로 표기해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보다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