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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무사 '직원 해고 노하우' 논란···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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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의 한 사회보험노무사가 ‘몬스터 직원 해고의 노하우를 소개한다’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노무사는 블로그에서 직원을 조울증에 걸리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몬스터 직원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는 것이 즐거워진다” “적절하고 강렬하며 합법적인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을 가하자”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치현 사회보험노무사회는 “사회보험노무사의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이 노무사에게 회원 자격 정지 3년과 함께 탈퇴권고 처분을 내렸다.

회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회보험노무사회 회의와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탈퇴하면 현 내에서 사회보험노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통신은 “이 남성에 대해 변호사 등이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라 후생노동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한 상태”라며 “후생노동성은 자격 취소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