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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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놓게 바지 내려달라"는 간호사 부탁에…

 병원에서 여자 간호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수영을 하다 어깨근육이 파열돼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입원 첫날부터 A씨의 못된 손버릇이 물의를 일으켰다. A씨는 간호사의 엉덩이를 몰래 만진 뒤 깜짝 놀란 간호사가 뒤를 돌아보면 잠자는 척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위해 “바지를 조금 내려 달라”고 부탁하자 아예 훌러덩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엽기적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입원 기간 39일 중 24일은 경찰서에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급여를 타내는 ‘꼼수’를 부렸다. 거짓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4곳에 제출해 보험금 3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이듬해 6월 다시 정형외과에 12일간 입원하면서 그 중 8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야근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받아내기까지 했다.

 A씨의 성추행과 근무 조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천하에 들통이 났고, 경찰청은 2013년 7월 그를 해임했다. 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경찰청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저지른 과오에 비춰볼 때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