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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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위법'"

기간제 근로계약이 3차례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반복 채용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근로자를 뜻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하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에 걸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판단,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는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됐다"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해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