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옛 의원실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지청 김홍창 차장검사는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본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과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 '중진공 출신 지인' 및 최 부총리가 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의원실 사무국장과 비서관 등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잘 봐 달라는 부탁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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