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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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어뷰징·광고기사 남발 언론사 단계적 '퇴출'

뉴스제휴평가위, 뉴스 제재 심사 규정 발표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포털 뉴스 제휴와 제재 및 심사 규정'이 발표됐다.

7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할 '뉴스제휴평가위원회(평가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평가위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 포털, 일정자격 갖춘 매체와 뉴스 제휴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을 보면 뉴스 제휴 가능 매체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이다.

◇ 평가위가 정량 및 정성평가 통해 제휴사 결정

뉴스 제휴를 원할 경우 네이버 또는 카카오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정량평가(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와 정성평가(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시행,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어뷰징, 기사광고 제재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공개했다.

평가위는 "언론사를 제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들었다"고 제재기준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 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 경고받은 매체 벌점 10점에 달하면 최소 하루 노출 중단, 벌점은 1년뒤 소멸

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발견 시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한다.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평가위는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