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특별 귀화를 신청한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에 대해 승인을 보류했다.
7일 대한체육회는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으나 에루페 도핑 전력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 결정을 미뤘다.
이에 대해 강래혁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은 "에루페가 도핑 전력으로 징계 받은 적이 있다"며 " 에루페 주장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보류 이유를 알렸다.
강 법무팀장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며 "이 규정이 에루페 도핑 징계 이후인 2014년 7월에 만들어진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에루페는 법제상벌위원회에 나와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케냐육상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추가로 검토할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에루페는 2011년 10월 경주국제마라톤 우승 이후 국내 5개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에루페가 2012년 동아마라톤에서 작성한 2시간 5분 37초는 역대 전 세계 선수를 통틀어 43위에 해당한다.
에루페는 지난해 3월 동아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귀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귀화신청은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요청을 거부한 적은 거의 없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체육회, 케냐 마라토너 에루페 귀화승인 보류…도핑 전력 등 추가검토
기사입력 2016-01-07 16:41:17
기사수정 2016-01-07 16:41:17
기사수정 2016-01-07 16:41:17